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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이번 음식문화거리 지정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골목 외식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 12월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후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음식점 20개 이상 집단화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번영회) 등 자치기구 구성 운영 ▲음식문화거리 사업계획 상인 동의 여부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인회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에는 2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는 골목상권에는 고객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개소 당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먹거리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통해 평택시만의 특색있는 거리가 육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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