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0시21분께 유성구 궁동의 상가 주차장 앞을 한 운전자가 승용차로 막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차에서 자고 있던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밝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고, A씨 휴대전화에 등록된 프로필 정보로도 조회해봤지만 역시 다른 사람이었다.
또 신분증이 차에 있다는 A씨 말에 차 안을 확인했으나 신분증도 발견할 수 없었고 차 명의도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특히 경찰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까지 휴대전화로 받는 것까지 확인되자 A씨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판단,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체포해 임의동행했다.
임의동행 후 경찰이 지문 신원조회를 하려 하자, A씨는 결국 자신의 인적 사항을 실토했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사기·강간 등 11건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였으며, 횡령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A씨 신병을 검찰로 인계한 경찰은 A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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