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 자금 1조4000억·시설자금 6000억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경제회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4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원 총 2조원이다.
세부적으로 ‘운전자금’ 1조4000억원은 코로나19 회복지원 1조1000억원, 지속가능 경영지원 1000억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900억원, 특별경영자금 11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자금’ 6000억원은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대출금리는 2.55%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신속 대응하고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대
출이자 차액 보전은 0.3~2.0%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하고,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시설자금 중 1000억원을 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기업, 기술력보유(특허ㆍ인증 등) 기업 등을 위한 ‘지속 성장 시설자금’으로 배정했다.
업체당 30억원 이내에서 금리 2.25%(기본금리에서 0.3% 할인)대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산업 환경에 발맞춘 성장동력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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