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8 1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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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과 함께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지원에 감사 뜻
 

[평택=오왕석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시의원들과 함께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평택시는 정장선 시장과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장, 이종원 운영위원장 등이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평택지원특별법이 현재 평택 발전의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당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정부는 2003년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발표 이후 총리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평택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지역 부담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후 정부와 당시 국회의원이던 정장선 시장이 함께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12월 31일 공포됐다.

 

이 법을 바탕으로 평택에는 총 18조8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추진됐으며 수도권 규제 완화 특례를 통해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유치와 첨단산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며 평택 성장의 토대가 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의결과 6월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도 유지됐다.

 

정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미군 이전이라는 국가정책으로 큰 희생을 하는 평택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그 덕분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평택은 안보도시이자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노 대통령께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지원특별법은 평택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며 “시의회도 그 의미를 이어받아 평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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