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전세대출 제한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22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법건축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 같은 위험요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 점검에 온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오는 3월부터 건축물 3935곳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현장 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2년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서교동 564건 ▲서강동 359건 ▲망원1동 346건 ▲합정동 303건 ▲연남동 222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이처럼 점검 대상에는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전체대상의 46%에 달했다.
구는 6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오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전세 대출, 위생법 등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구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조사 목적인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건축주에게는 최근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됐다.
현장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현장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건축물을 발본색원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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