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하남시에서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해당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4350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됐다. 시는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소득 90% 이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2019년부터는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 이후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조연식 여성보육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아동수당이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다”며 “아동이 살기 좋은 곳,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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