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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세외수입 체납징수 특별종합대책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구리시청 제공) |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오는 12월31일까지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한다.
시는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인별 체납대책을 수립해 부족한 지방재원 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을 통한 ▲가택수색 은닉재산 적발 및 압류추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관허사업 제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채권 압류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서민 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 증대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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