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은 구리시 소속 만 20~40세의 모든 민방위 대원 1만1700여명과 민방위 대장 306명이다.
교육 기간은 오는 7월17일까지이며 다만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선거 선거기간(오는 5월19일~6월1일)에는 교육이 운영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내 구리시 홈페이지 민방위 교육 배너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을 검색해 본인인증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역할, 화생방, 응급처치와 구조, 재난상황 대처 행동 요령 등이 담긴 영상 1시간을 시청한 뒤 객관식 20문제를 풀어 70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로 인정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서면 교육도 병행한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받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교육 이수 인정된다.
안승남 시장은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간내에 교육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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