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원 지원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03 15: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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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액 따라 지역화폐 지급
10억 편성 약 2500명 지원
[의정부=손우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돼 온 사회적 움직임이었으나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 차원의 지원책을 추진해 지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업은 올해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ㆍ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원을, 1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원을, 700만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의 착한임대인 국세·지방세 혜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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