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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물(좌)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한 모습.(우)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령 위반건축물 점검에 나선다.
올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점검 대상지는 공덕·용강·신수동 등 총 9개 동에 6093개 건축물, 5만7166개의 주차면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골목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내용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여부 ▲부설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30대 초과 지주식 주차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관리 여부 ▲기계식 주차장치 정기검사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단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중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하도록 사전 통지한다. 이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를 거쳐 3차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취해지면서 위법 건축물로 관리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창고나 영업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확인해 본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진출입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은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니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주차장을 확인하고 유지 관리 하는데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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