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1만920호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5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부과과,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 접수 후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가격 조정 시 오는 6월24일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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