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빠르면 2022년 하반기 1기 일산신도시의 오래된 도시계획규제 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는 “30년이 넘어가는 일산 및 덕양구 일부 단독‧다가구의 가구 수 제한처럼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민들을 더 이상 위법자로 만들지 않게 할 계획이다”라며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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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캠프 |
25일 이재준 고양시장후보 캠프에서 대화동 및 인근 주택소유자들과 주민들 3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치승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재건축완화 등 아파트 중심 주택공급은 정책은 많지만 이미 수 천 세대에 이르는 다가구주택은 30년이 다 돼가는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4가구로 묶여 왔다.
현행법상 대수선을 통한 가구 수 증가행위는 매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물면서도 불법건축물로 낙인찍혀 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 등에 제한을 받아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고통을 받아 왔다. 하루 빨리 규제완화를 통해 양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현황을 설명하고 규제완화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재준 후보는 “고양시민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개인사정으로 1인 가구를 이루고 사는 주민분들도 도시에 함께 살 수 있는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라며 일산 단독‧다가구 균형발전 공약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30년이 경과한 일산 및 일부 덕양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현재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고양시는 이미 올해 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예산을 세워 빠르면 하반기 용역수립을 수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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