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산 등록·안내문 발송
| ▲ (사진=강남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면서 유사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례를 전수점검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직권 환급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2023년 1월1일~2025년 12월31일 신고된 무상취득 3981건 가운데 유사부동산 가격을 적용한 576건으로, 신고된 취득세는 총 195억원 규모다.
구는 신고 당시 적용한 가격과 이후 확인된 매매사례가액 등을 비교해 더 낮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반대로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돼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 방법을 안내해 가산세 발생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구는 8~9월 신고서류와 대상자를 재검토한 뒤 오는 10월 환급 대상자를 전산 등록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하고, 더 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찾기 전에 확인해 돌려드려야 한다”며 “‘과세는 정확하게, 환급은 선제적으로’라는 원칙을 세정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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