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이 대상이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을 45%에서 43%~45%로 인하하고, 특례세율(0.05% 세율 인하)을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감소됐다.
또한,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가 신설됐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5년 이상 보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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