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선정' 대가로 여행비 받은 연구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1 1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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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수석연구원 검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수석연구원이 용역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모 연구원 수석연구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북부 지역의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국가 연구과제 발주서 작성과 평가위원 선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업무를 맡아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교통량 조사 관련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앞두고 B씨에게 여행경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A씨의 항공료 등 개인 여행경비 약 55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의 업체는 실제 해당 용역사업 수행 업체로 선정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한 뇌물 전액에 대하여 추징 보전했으며 앞으로도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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