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2일~1998년 1월1일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9~2021년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만 24세 이상(1994년 1월2일생~1997년 7월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자 증명서까지 첨부하면 된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4월20일부터 광주사랑 카드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광주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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