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행안부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3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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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도 과표상한 적용해야… 풍납토성 일대 재산세 감면을"
▲ 서강석 구청장. (사진=송파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신축주택의 재산세 급증을 완화하고 풍납토성 주변 부동산의 감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세법 개정 2건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우선 신축주택에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상승폭을 제한하지만 신축주택은 비교할 전년도 가격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직전 연도 주택가격을 별도로 산정해 신축주택에도 상한을 적용하고,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낮추자는 게 구의 건의 내용이다.

실제 주택가격 21억원인 구축 아파트는 과세표준 8억원에 재산세가 약 420만원인 반면, 인근 29억7000만원 신축 아파트는 과세표준 13억4000만원에 약 760만원이 부과된다.

풍납토성 일대 재산세 감면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지정문화유산구역’이나 ‘국가유산보호구역’은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지만, 문화유산 보존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더라도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구는 지난 8월 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권 제한을 받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제도의 빈틈으로 주민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부담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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