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소득세 체납 사업주 1365명 고발 사전예고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5 17:58: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까지 소명 기회 부여
▲ (사진=강남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근로자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365명에게 고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일부 사업주가 공제만 해놓고 내지 않은 경우다.


강남구 38세금징수팀은 2019년7월 이후 부과분 중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51명(2만2221건, 108억원)을 전수조사했다. 국세청 연계자료와 신용정보, 사업자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생성형 AI로 자체 개발한 체납정보 프로그램 ‘체납이음’을 활용해 장기·반복 체납이나 소명 없이 방치한 1365명(1만6855건, 약64억원)을 고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발 사전예고문은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AI로 자체 개발한 문서 생성 프로그램 ‘G-FORM’으로 제작했다. 엑셀 자료와 서식을 연결해 대상자별 문서를 일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한글 메일머지의 문제점을 보완해 대용량 안내문 생성에 특화시켰으며 앞으로 다른 대량 문서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는 8월부터 사전예고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으며, 9월30일까지 소명을 받아 미납 경위와 고의성, 공소시효 등을 확인해 최종 고발 여부를 정한다. 일시적 자금난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거부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도 병행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