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자 1070명 소급가입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가짜 3.3’ 위장 고용 감독의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고용했는데도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의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고용·산재보험에 직권 가입시키고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를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사업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 익명 제보, 구인 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찾아 집중 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 문제일 뿐 아니라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을 엄정하게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지난 3월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가짜 3.3 계약을 이용한 72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4대 보험에 들지 않은 노동자 1070명의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한 바 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했으며 과거 미납분 5억2000만원도 사업주에게 소급 부과해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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