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1-12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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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3일까지 받는다.


희망자는 송파구청 세무2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사이트ETAX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계좌이체, ARS 전화(1599-3900), ETAX(인터넷)나 STAX(모바일앱)으로 할 수 있다.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9.15% 세액공제 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정상 부과된다.

연납 후 타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별도의 정정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민이 어려움 없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한 행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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