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시동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3 1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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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간소화로 기간 단축·비용 줄여야"
서울시에 제도 개선안 건의
▲ 노원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노원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선 9기 동안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이나 제도 변경이 필요한 과제는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우선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경미한 변경 사항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 과정에서 일부 계획을 변경할 때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구는 정비구역 면적 20% 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 사항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외 변경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초기 동의서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주민통지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등기상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비거주 소유자가 많아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있는 만큼 행정청이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범위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논의 중인 ‘500세대 미만’ 기준을 ‘1000세대’로 상향해 더 많은 정비사업장이 제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의 예외적 연장 ▲추진위원회 단계 온라인 총회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선 9기 동안 10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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