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34,33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오는6월24일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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