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지난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신청 시설물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2022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일산동구 내 시설물은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연수원 등 16개소이며 이들은 총 25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점검은 3회 실시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해 올해 7월 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교통유발이 많은 대형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 고양시 내의 교통 혼잡이 완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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