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 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납세자 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 건축물ㆍ선박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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