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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대되는 단속구역은 ▲육아지원센터 뒤편~합천빌라 앞(합천리 329-7~합천리 383-1, 편도측), 홈할인마트~드림게스트하우스 앞(합천리 908-3, 양방향) 2곳이다. 군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9월 1일부터 한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주민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해당 구간은 보행자 및 교통량이 많아 단속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이다. 특히 육아지원센터 뒤편 도로는 합천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신규로 지정됐다. 또한 홈할인마트 주변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좌회전 신호 대기 시 교통혼잡이 빈번하게 발생해 단속구역에 포함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신규 지정되는 구간에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를 예방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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