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90호다. 인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 또는 강화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비교표준 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균형성,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거쳐 9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도 오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한국부동산원 전국 각 지사에서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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