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22일부터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점검은 의무시설 125곳에 171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구는 현장점검과 더불어 관리자에 대한 현장 교육도 병행해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 작동 및 설치 위치 현행화 ▲배터리 충전 상태 및 부착용 패드 유효기한 ▲보관함·연락망 및 안내판 적정 표시 관리 등이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는 응급의료 포털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이용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응급 장비인 만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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