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심야요금… 오후 11시~오전 2시 3시간 '40% 할증' 적용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 오는 24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또한, 오전 0시부터 적용됐던 심야시간은 오후 10시로 당겨지고, 기존 20%였던 심야할증률도 차등을 둬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 그외 시간은 20%로 적용된다.
다만,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96m당 100원)과 시간요금(15km이하 주행 시 30초당 100원)은 현행기준(2010년 이후)을 그대로 유지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소비자물가, 연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했다.
강화군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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