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복지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던 259명에게 각종 서비스 신청을 안내해 160명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이 1인 가구 130만원(2023년 대비+8만원), 부부가구 208만원(2023년 대비+2만8000원)으로 상향돼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들이 적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정당한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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