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권리 신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7-24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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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희·이정순 의원 공동 발의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남동구의회 전경
[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 권리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구의회는 유광희 의원(대표발의)과 이정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 안은 남동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 내용은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를 규정해 남동구와 소속 기관이 점자 사용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해되는 요소를 파악해 개선 보완토록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담았고 제7조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10조 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을 통해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사항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도 현재 사회적 인식과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점자 보급과 사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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