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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왕 무민공원’ 사업에 대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서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알선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의왕시장이 건진법사의 사업 부탁을 받은 직후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전씨가 김 시장에게 사업을 부탁한 지 5일 만에 의왕시가 '무민 의왕밸리 도입 관련 벤치마킹' 문서를 작성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곧바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의왕시장과 의왕시의 해명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혹시라도 청탁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힐 책무가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행정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회가 능동적으로 나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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