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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체계 개편으로 오늘부터 코로나19 지정약국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지정약국이 8개소에서 모든 약국(약 371개소)으로 조제가 확대된다.
처방의약품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처방의약품 전달 시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며, 격리수칙에 따라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또한, 재택치료자 중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의 처방 가능한 대상자는 60세 이상 등으로 지금처럼 청주시에서 지정한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 받을 수 있다.
청주시에서 지정한 담당약국은 6개소로(상당구 1개소, 서원구 2개소, 흥덕구2개소, 청원구 1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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