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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운기 구청장이 임기 첫날인 1일 오전 9시 구청장실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계획’을 결재한 뒤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이 1일 오전 9시 구청장실에서 주민자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계획’을 결재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서대문구 내 14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구는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안을 반영해 주민자치회 근거 조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자치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간사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자치의 핵심 기반”이라며 “주민자치회 완전 복원과 정상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서대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읍면동 행정구역에 설치되는 조직으로, 주민의 권한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 모집 ▲주민자치 제도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주민자치학교)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추첨 등의 투명한 절차를 거처 선정된다.
이들은 토론과 숙의(충분한 의논), 민주적 의사 결정을 거쳐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핵심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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