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일산동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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