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적발땐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조치키로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도내 먹는물 관련 영업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고자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도는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먹는 물 관련 영업장 52곳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제품수)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수거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먹는 물 판매량이 급증하고 폭염 등으로 변질 위험이 큰 6~8월에는 점검 역량을 집중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적극 힘쓸 예정이다.
정기 지도ㆍ점검은 먹는 샘물 제조업ㆍ수입판매업 13곳에는 연 2회, 유통 중인 먹는 샘물(제품수)은 연 4회, 그 외 먹는 물 관련 영업장 39곳에는 연 1회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수질기준 적합 여부 ▲제품수 관리상태 ▲제조 및 유통과정의 표시기준 준수 ▲생산 및 보관시설 등의 위생 관리상태 등이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향이다.
또한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해 먹는 물의 품질 유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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