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년기본소득 내달 20일부터 지급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2 17:07: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안내문. (사진=오산시청 제공)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오산시는 2일부터 12월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중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과거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사람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2분기까지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분기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 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지급 요건을 심사해 적격자로 확인된 청년에게 12월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지역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경기도 내 가맹점과 온라인 사용처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홈페이지, 해커스, 파고다, HSK 시험 등이며, 자세한 사용처와 신청 방법은 잡아바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