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09 14:36: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비공개 정보에 해당 안 돼"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조사 후 작성한 내부 심사의견서를 신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심사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이나 업무 담당자들이 비난받거나 소송에 연루될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내용 대부분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경과에 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 등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인식별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도 없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 청렴포털에 ‘하수도공사 무자격 철거업체 대표가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공익신고를 냈으나, 권익위는 같은 내용의 신고가 이미 수사·조사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종결 처리했다.

이의 제기에도 같은 답변을 받은 A씨는 심사의견서 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