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참여한 경기북부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포천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및 위탁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힘쓴다.
또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해 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위탁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해 올해 1월 개관했다.
의정부 지역내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학대 예방 교육ㆍ홍보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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