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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예시.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해부터 서울시 최초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지원은 발급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 서비스 체감 향상 등과 더불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자 간 형평성이 해소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 발생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구에 따르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을 추가한 카드로, 장애인 신분증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와 신용 및 직불카드, 무임교통카드 기능이 더해진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로 나뉜다.
이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는 보건복지부와 협약한 신한카드사에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발급 신청자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발급 수수료 4000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에 구는 타 복지카드 발급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자가 무료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내 카드(A형) 신청자에게 발급 수수료 전액 지원을 결정했다.
단,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신청자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 발급 수수료 관리를 위해 처리해야 했던 내부 행정 절차가 수수료 지원에 따라 간편해져 관할 동 주민센터의 업무 효율성 증대도 함께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동균 구청장은 “이번 발급 수수료 지원으로 연간 지역내 500여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도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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