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최대 3000만원·경영개선 2000만원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4월부터 총 200억원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ㆍ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ㆍ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ㆍ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으로, 올해 8년차를 맞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21년과 같은 200억원으로, 금리는 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ㆍ저신용자(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ㆍ장애인ㆍ다문화/한부모 가정ㆍ북한이탈주민ㆍ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다.
지원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을 3000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ㆍ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번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4월1일부터 시작되며,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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