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영농폐기물 가져오면 현금 보상"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1-24 16:48: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동집하장 13곳 운영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이 쾌적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영농폐비닐, 빈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군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군은 영농폐비닐 약 478톤, 농약 빈 병 약 11톤을 수거했다.

앞서 군은 2021년 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농번기에 집중 수거를 통해 소각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 및 소각금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평균 100원이며, 폐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kg당 3680원, 병류는 kg당 1600원을 각각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등 수거는 농촌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관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영농폐기물 발생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배출 거점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내 총 13곳의 공동집하장이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