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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의결된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선희)에서 심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한채훈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조례안 10건과 △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심사한 총 7,997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축소·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43건, 60억 8,373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일부 부기명을 조정하여 최종 의결하였다.
이어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현안 관련 안건이 통과돼 향후 진상 규명과 책임성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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