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설계자 선정 절차 보완··· 설계안 실현 사전점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3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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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체크리스트·확약서 도입
조합원들 비교·검토시간 확보
▲ (사진=강남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조합원이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한 정보로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한 ‘강남형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설계업체는 인허가 지침과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체크리스트’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에는 강남구 표준 입찰공고문·설계공모 지침서가 제공돼 제안 내용을 사전 점검하고 업체별 기준 차이를 줄인다.

투표 시점도 개선한다. 서면·전자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의 88.6%를 차지할 만큼 첫 합동홍보설명회 전에 서면결의서 접수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설명회 후 3일이 지나야 접수·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해 조합원이 충분히 비교·검토할 시간을 확보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은 설계제안을 정비계획 범위 안으로 제한하지만,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설계안이 절차·기간·비용 설명 없이 세대수 증가 등 결과만 강조돼 제시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런 제안이 채택되면 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 사업이 지연될 수 있었다.

새 기준은 방침 수립 후 첫 입찰공고 사업부터 적용하며, 진행 중인 사업장은 행정지도로 준수를 유도한다. 구는 추진위원회·조합·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안내하고 구 홈페이지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도 공개한다.

김현기 구청장은 “설계자 선정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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