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BC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사업장이면 별도 등록 없이 구리사랑카드 결제 가능 가맹점으로 간주해 운영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1일부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은 구리사랑카드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구리사랑카드 결제 중단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가맹점 3592곳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사이트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방문(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팩스·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차종회 시장 권한대행은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부득이하게 미등록 가맹점은 결제 제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구리사랑카드 결제 제한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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