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료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는 한편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된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2021년 대비 5.02% 인상돼 문턱이 낮아졌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1% 상승해 46%로 확대됐다.
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자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득(연 1억원ㆍ세전)ㆍ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우리 산청군에서는 103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보장을 받고 있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읍면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콜센터)로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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