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개선 지원사업 ‘상시 모집’ 체계로 전환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09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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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평가단 점검·심의 후 최대 2000만원 지급
▲ 이기재 구청장(가운데)이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 노후 옹벽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 신청 방식을 연중 상시 모집 체계로 개편했다.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기 모집 방식을 폐지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두 차례 모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공고 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보다 많은 공동주택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집 방식을 상시 접수 형태로 변경했다.

신청 절차도 일부 개선됐다. 구는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작성 예시 자료를 제공해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천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는 현장조사 평가단의 점검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원금은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에서 대상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담장과 옹벽, 석축 등 균열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옥외 시설물의 보수공사다.

다만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의 자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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