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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암종합운동장” 1층 남자선수대기실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군세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세무 상담을 위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암군 담당자는 “어디서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및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니 전자 신고납부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꼭 5월 말까지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고 시 불편한 사항이나 컴퓨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군민들은 기 배부된 신고 안내서에 기재돼 있는 영암군 재무과나 나주·목포세무서에 연락하면 친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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