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로 혼인기간 5년 미달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7 1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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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 없다"
前 배우자 지급 취소소송 승소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률상 혼인관계가 5년 이상 이어졌더라도 이혼 전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처분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B씨와 혼인한 뒤 2000년 협의이혼했다. A씨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이후 B씨는 2024년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을 83개월로 산정하고 연금 분할 비율을 50%로 정했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당초 인정한 혼인기간 가운데 약 3개월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으로 판단해 제외하고 혼인기간을 약 80개월로 다시 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혼인기간이 이보다 짧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1995년 가출해 별거가 시작된 만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은 5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 산전에서 제외한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만큼 B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등록 내역과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이들은 1995년경 별거를 시작해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로는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관계 유지로 볼 만한 교류도 없었다"며 "1996년 3월 이후 협의 이혼한 2000년 2월까지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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