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두달만에 또 만취운전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7 1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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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징역 2년 집행유예

[창원=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씨가 다쳤지만 부상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만취 상태였다.

특히 A씨는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08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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