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다른 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의 명칭과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마치 정식 판매처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제품을 홍보한 쇼핑몰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명 온라인 플랫폼과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주방 도구와 머그잔, 식기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업체 2곳이 제작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명칭과 사진 등을 별도의 허락 없이 가져와 자신의 판매 상품을 홍보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업체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 행위는 피해자 명성과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 업체 일부가 고소를 취하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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